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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보육·교육기타개인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둘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입학준비물품구입비 지원(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지원 조건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 학년도 3월~4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및 학교 제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 내용

○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지원내용: 입학준비물품구입비 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지급 -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사용방법: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가맹점(경남도 내 신발, 가방, 등 교육활동준비물품을 판매하는 곳을 지정)에서 사용 ※ 체육복 및 교복은 교육청사업과 중복으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에서 제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 학년도 3월~4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및 학교 제출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학교로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관련 동의서 포함) 2. 가족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통장사본(필요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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