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보육·교육기타개인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둘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입학준비물품구입비 지원(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 학년도 3월~4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및 학교 제출
- 전화 문의
- 교육복지과 ☎ 055-210-5179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 내용
○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지원내용: 입학준비물품구입비 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지급
-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사용방법: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가맹점(경남도 내 신발, 가방, 등 교육활동준비물품을 판매하는 곳을 지정)에서 사용
※ 체육복 및 교복은 교육청사업과 중복으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에서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 학년도 3월~4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및 학교 제출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학교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관련 동의서 포함) 2. 가족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통장사본(필요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교육복지과 ☎ 055-210-5179
- 소관 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