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
수학여행비: 초중고 전체학생지원 수련활동비: 초중고 저소득층다문화다자녀 가구 학생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수학여행비 지원]
- 전화 문의
- 학생생활과 ☎ 054-805-352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수학여행비 지원
- 수학여행 대상 학년 전체
○ 수련활동비 지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자녀(지자체로부터 통보된 학생), 중위소득 50%이하, 북한이탈주민자녀
- 다문화 :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난민가정자녀
- 다자녀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지원 내용
○ 수학여행비 지원
- 대상 : 수학여행 대상 학년 전체
- 지원 금액 : 1인당 초 14만 원, 중 18만 원, 고 25만 원 내 실비(울릉지역의 경우, 5만 원 추가 지원)
○ 수련활동비 지원
- 대상 : 저소득층, 다문화, 다자녀 가구 학생
- 지원 금액 : 1인당 9만 원 내 실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수학여행비 지원] ○ 개인 신청 필요없음 [수련활동비 지원] ○ 온라인 신청 - 저소득층 : 온라인으로 신청(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저소득층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다문화, 다자녀 : 해당 학교에서 별도 조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학생생활과 ☎ 054-805-352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생활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