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특수교육학생 1가정 2자녀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1가정 2자녀 지원(연간 150만원)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행복교육지원과 ☎ 054-805-3276
-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대상
1가정 2자녀 이상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정
지원 내용
1가정 2자녀 이상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정에 연간 1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공문으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행복교육지원과 ☎ 054-805-3276
- 소관 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