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탈북학생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1인200만원내외)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가구
-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문의
- 교육복지과 ☎ 054-805-3267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
지원 내용
○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기타 - 공모 신청(공문접수) 후 선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교육복지과 ☎ 054-805-3267
- 소관 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