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보육·교육이용권개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치료사 및 외부강사를 통한 치료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학급에 신청서 제출
- 전화 문의
- 중등교육과 ☎ 061-260-0530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 특수학교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
- 교내 방과후학교 치료영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치료지원
- 교외 방과후 치료지원 영역 월 10만원 이내의 활동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학급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교외 방과후활동비 지원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중등교육과 ☎ 061-260-0530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