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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지자체보육·교육이용권개인

특수학교(급) 방과후 활동비 지원

○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교외 방과후학교 활동비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소속 학급에서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특수학급 2명, 특수학교 6명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구성 ○ 특수교육대상자 교외 방과후 활동비 지원 - 치료지원 영역, 특기적성 영역 각 10만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미 이용자: 월 최대 20만원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기타 지원 사업 이용자: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소속 학급에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교내(외) 방과후 활동비지원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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