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보육·교육이용권개인
특수학교(급) 방과후 활동비 지원
○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교외 방과후학교 활동비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소속 학급에서 신청
- 전화 문의
- 중등교육과 ☎ 061-260-0530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특수학급 2명, 특수학교 6명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구성
○ 특수교육대상자 교외 방과후 활동비 지원
- 치료지원 영역, 특기적성 영역 각 10만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미 이용자: 월 최대 20만원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기타 지원 사업 이용자: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소속 학급에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교내(외) 방과후 활동비지원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중등교육과 ☎ 061-260-0530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