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 3자녀이상가정의 초중고학생에게 교육비지원 (중학교체험학습 2자녀이상)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예산과 ☎ 061-260-077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 학교에 재학하는 3자녀 이상 가정의 초·중·고 학생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신학기 준비물 구입비(연1회 1인당 초·중 10만원, 고 20만원)
- 중·고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포함, 연간 30만원 범위 수익자부담실비)
- 고교 기숙사운영비(기숙사급식비를 제외한 실비)
○ 지원 방법
- 학교에서 신청서 접수 및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학교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다자녀 가정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예산과 ☎ 061-260-077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예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