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서비스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학교를 통해 신청
- 전화 문의
- 민주시민교육과 ☎ 063-239-3482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내 유·초·중·고등학교 취학 중인 다문화 학생
-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지원 내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ㆍ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학교를 통해 신청 - 매년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민주시민교육과 ☎ 063-239-3482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1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