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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서비스

지원 조건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학교를 통해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내 유·초·중·고등학교 취학 중인 다문화 학생 -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지원 내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ㆍ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학교를 통해 신청 - 매년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서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7.21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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