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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서비스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지원 대상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내외 방과후학교 운영 및 활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치료지원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 신청방법 :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중인 학교(유치원)에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초등특수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7.2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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