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서비스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유초등특수교육과 ☎ 063-239-3298
- 유초등특수교육과 ☎ 063-239-329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지원 대상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내외 방과후학교 운영 및 활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치료지원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 신청방법 :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중인 학교(유치원)에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유초등특수교육과 ☎ 063-239-3298
- 유초등특수교육과 ☎ 063-239-3297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초등특수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