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서비스(돌봄)개인
교육복지 우선 지원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학습, 문화 체험, 심리정서, 복지 등 다차원적 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취약 집단의 교육적 성취 제고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6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사업학교별로 참여 학생 모집 시 신청(학교별 신청 절차가 다름)
- 접수 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 전화 문의
-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16407146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
지원 대상
초, 중학생
지원 내용
○ 학습
- 기초학습능력 증진, 진로지도 프로그램 지원
○ 문화체험
- 토요, 방학 아카데미, 동아리 활동, 현장체험 프로그램 지원
○ 심리정서
-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정서 멘토링,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지원
○ 복지
- 건강지원 프로그램, 학교생활지원
○ 지원
- 교사, 학부모 연수 및 동아리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사업학교별로 참여 학생 모집 시 신청(학교별 신청 절차가 다름)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 문의처
-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16407146
- 소관 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