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자체보육·교육이용권개인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다자녀가정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방과후학교 지원(1인당 연간60만원의 이용권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 ☎ 041-640-6722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지원)
지원 내용
○ 다자녀학생 자유수강권 지원
-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에게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이용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신청서 및 증빙 서류 학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조건이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 ☎ 041-640-672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2.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