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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자체보육·교육이용권개인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다자녀가정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방과후학교 지원(1인당 연간60만원의 이용권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자치법규]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지원)

지원 내용

○ 다자녀학생 자유수강권 지원 -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에게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이용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신청서 및 증빙 서류 학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조건이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가능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2.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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