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다자녀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수학여행비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 ☎ 041-640-7143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다자녀학생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지원 내용
○ 다자녀학생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
- 대상 학교 :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
※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참가비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에서 별도 지원
- 지원 기준 : 다자녀학생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셋째부터 지원)
- 지원 금액 : 초 25.6만원, 중 32만원, 고48만원 (급별 지원 상한액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학교에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다자녀학생 교육비 신청서, 증빙 자료(다자녀학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 ☎ 041-640-714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2.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