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저소득층 학생통신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통신비 지원(유해차단서비스 포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 ☎ 041-640-7142
-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대상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 저소득층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지원 내용
○ 저소득층학생 통신비 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 초,중,고학생 인터넷통신비 및 유해차단서비스 이용료 납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 ☎ 041-640-714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