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충북 지자체보육·교육이용권개인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지원 조건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