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지원
건강장애학생의 성공적인 학교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8세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문의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 043-219-6134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지원 대상
○ 건강장애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만성질환 :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악성빈혈, 혈우병 등을 포함
- 제외대상 :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소아당뇨, 아토피, 간질, ADHD 등)
지원 내용
○ 충북대병원학교에서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
-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희망의 편지쓰기 운영
-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시 파티 금액 지원
- 마스크 지원 사업 운영
○타시도 병원학교 연계 운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기타 - 공문접수 : 충북대병원학교 입교 신청서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 043-219-6134
- 소관 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특수교육원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