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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충북도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충북도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재학중인 학생

지원 내용

○ 숙박형 수학여행, 수련활동, 1일형 교육여행(현장체험학습) 에 대해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유형별, 학교급별 1인당 지원단가 · 숙박형 수학여행: 초 150천원, 중 160천원, 고 350천원 · 숙박형 수련활동: 초 80천원, 중 90천원, 고 100천원 · 1일형 교육여행(현장체험학습): 초.중.고 100천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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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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