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시각장애 대체 교과서 및 지도서 지원
시각장애 학생 및 시각장애 교원을 위한 대체 교과서, 지도서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시기별 발송 공문 참조
- 신청 방법
- 신청
- 전화 문의
-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원 ☎ 043-219-613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지원 대상
초·중·고 시각장애학생 및 시각장애교원
지원 내용
시각장애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교원의 교육적 활동 지원을 위한 확대교과서, 점자교과서, 음성교과서 등 대체교과서 및 지도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시기별 발송 공문 참조
- 신청 방법
- ○ 신청 - 학교로 발송되는 공문을 참고하여, 소속교에서 충북특수교육원으로 신청 ○ 신청시기 - 상반기(4월경) 2학기 확대, 점자 및 데이지 도서 제작 신청 - 하반기(10월 경) 다음 년도 확대, 점자 및 데이지 도서 제작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원 ☎ 043-219-613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특수교육원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