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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초·중·고·특수·대안학생 무상우유급식 지원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대상 우유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낙농진흥법시행령(제3조)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등 -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 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등

지원 내용

○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자에게 우유 등을 제공하고 공급업체 보조금 지급 - 지원품목 :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강화우유, 유산균 첨가우유 등 ㆍ가공유, 발효유, 치즈등 : 주 2회 이내 지원 가능 ㆍ단,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 지원일수 : 250일 내외(1월 1일 ~ 12월 31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접수기관: 학교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및 소외계층은 담임교사 등 추천 으로 학교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낙농진흥법시행령(제3조) [법령] 낙농진흥법(제3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법령] 축산법(제3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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