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자체보육·교육이용권개인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으로 월 16만원 12개월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3월
- 신청 방법
-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선정 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전화 문의
- 문화체육특수교육과 ☎ 033-258-5394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
지원 대상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지원 내용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치료지원비 지원
-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3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선정 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치료지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 치료지원 실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치료지원기관 이용계획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문화체육특수교육과 ☎ 033-258-5394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문화체육특수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6.0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