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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자체보육·교육이용권개인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으로 월 16만원 12개월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하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3월
신청 방법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선정 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

지원 대상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지원 내용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치료지원비 지원 -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3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선정 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치료지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 치료지원 실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치료지원기관 이용계획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문화체육특수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6.0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