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숙식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는 각급학교의 일반학급·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 제공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숙식비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숙식비를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행정과 ☎ 033-258-545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통학비 및 숙식비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서비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학교 : 학년초 지원대상자 선정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에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행정과 ☎ 033-258-5457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6.0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