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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숙식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는 각급학교의 일반학급·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 제공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숙식비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숙식비를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조건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통학비 및 숙식비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학교 : 학년초 지원대상자 선정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에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6.0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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