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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특 학생에게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지원 대상

○ 인터넷통신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난민 인정자 ○ 컴퓨터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지원 내용

○ 인터넷통신비 지원 - 월 19,250원 지원(통신비 17,600원, 유해사이트차단 1,650원) 교육청 요금 일괄 납부(감면) ○ 컴퓨터 지원 - 컴퓨터(소프트웨어 포함) 1대 가정에 직접 설치(500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학생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6.04

관련 법령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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