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특 학생에게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안전복지과 ☎ 033-259-0886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지원 대상
○ 인터넷통신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난민 인정자
○ 컴퓨터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지원 내용
○ 인터넷통신비 지원
- 월 19,250원 지원(통신비 17,600원, 유해사이트차단 1,650원) 교육청 요금 일괄 납부(감면)
○ 컴퓨터 지원
- 컴퓨터(소프트웨어 포함) 1대 가정에 직접 설치(500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학생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전복지과 ☎ 033-259-0886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6.04
관련 법령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