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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학교급식법(제9조)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지원 내용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최종 수정일
2026.04.28

관련 법령

[법령] 학교급식법(제9조) [자치법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