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학교급식보건과 ☎ 031-249-059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학교급식법(제9조)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지원 내용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학교급식보건과 ☎ 031-249-0592
- 소관 기관
-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8
관련 법령
[법령] 학교급식법(제9조)
[자치법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