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자체보육·교육이용권개인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층 자녀에 떄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1, 2순위는 복지로 사이트 직접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 ☎ 052-210-5864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지원 대상
○ 1순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3순위: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20%이하
○ 기타: 다자녀가정(셋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 둘째 포함) 자녀, 보훈대상 자녀,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대상자녀)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1, 2순위는 복지로 사이트 직접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 3순위 및 기타지원대상자는 해당학교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 ☎ 052-210-5864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6
관련 법령
[법령] 초ㆍ중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