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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자체보육·교육이용권개인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층 자녀에 떄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지원 조건

연령
만 6~1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2순위는 복지로 사이트 직접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지원 대상

○ 1순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3순위: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20%이하 ○ 기타: 다자녀가정(셋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 둘째 포함) 자녀, 보훈대상 자녀,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대상자녀)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1, 2순위는 복지로 사이트 직접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 3순위 및 기타지원대상자는 해당학교에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5.06

관련 법령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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