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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자체보육·교육기타개인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ㅇ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60,000원 이내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재학중인 학교(유치원)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지원 대상

ㅇ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 내용

ㅇ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재학중인 학교(유치원)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5.06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