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욕구에 따른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 경험 기회 제공 창의력 신장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 ☎ 052-210-586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지원 대상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체육활동, 과학활동, 사회적응활동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방과후에 수강할 수 있는 종목에서 학생 1인당 월 최대 120,000원까지 실제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지원 학생 선정 후 신청양식 작성·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 ☎ 052-210-5867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