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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욕구에 따른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 경험 기회 제공 창의력 신장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조건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개인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지원 대상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체육활동, 과학활동, 사회적응활동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방과후에 수강할 수 있는 종목에서 학생 1인당 월 최대 120,000원까지 실제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지원 학생 선정 후 신청양식 작성·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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