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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수학여행비 지원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체험학습 기회 제공으로 문화적 욕구 충족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조건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개인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지원 대상

수학여행 대상 전체학생

지원 내용

○ 초·중·고에 재학중인 수학여행 참여 학생에게 경비를 지원 - 초(일반학생) : 150,000원 이내 실비 - 중(일반학생) : 200,000원 이내 실비 - 고(일반학생) : 300,000원 이내 실비 - 초·중·고 저소득층(중위60%) : 전액 - 초·중·고 다자녀 . 국내 수학여행: 전액 . 국외 수학여행: 1인당 실시경비에서 일반학생 급별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대하여 지원(단, 2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지원 학생 선정 후 신청양식 작성·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5.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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