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수학여행비 지원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체험학습 기회 제공으로 문화적 욕구 충족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 ☎ 052-210-586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지원 대상
수학여행 대상 전체학생
지원 내용
○ 초·중·고에 재학중인 수학여행 참여 학생에게 경비를 지원
- 초(일반학생) : 150,000원 이내 실비
- 중(일반학생) : 200,000원 이내 실비
- 고(일반학생) : 300,000원 이내 실비
- 초·중·고 저소득층(중위60%) : 전액
- 초·중·고 다자녀
. 국내 수학여행: 전액
. 국외 수학여행: 1인당 실시경비에서 일반학생 급별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대하여 지원(단, 2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지원 학생 선정 후 신청양식 작성·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 ☎ 052-210-5863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