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중도입국 및 외국인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학교생활적응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052-255-8182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지원 내용
○ 한국어학급운영
- 중도입국,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100시간 기준, 교재비 포함)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 신청 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공문 발송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052-255-8182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6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