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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중도입국 및 외국인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학교생활적응지원

지원 조건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개인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지원 내용

○ 한국어학급운영 - 중도입국,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100시간 기준, 교재비 포함)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 신청 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공문 발송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5.06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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