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초·중·고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학생 대상 졸업앨범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교육복지안전과 ☎ 042-616-880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지원 대상
○ 법정자격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
○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원 내용
○ 졸업대상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학생 중 졸업대상 학생(초6, 중3, 고3)
- 금액 : 학교에서 책정한 졸업앨범 구입 실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교육복지안전과 ☎ 042-616-8803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