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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유·초·중·고 학생 무상급식비 지원

차별 없는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 유·초·중·고 대상 급식비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개인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학교급식법(제8조)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 관내 유·초·중·고·학력인정 대안학교·방송통신중고 재학생 전체

지원 내용

○ 1인 1식 중식(식품비 및 운영비) 지원 - 공립유치원 : 3,030원, 초등학교 : 3,530원, 중학교 : 4,460원, 고등학교 : 4,750원 * 급식인원에 따른 차등 단가 지원으로 급식인원 500명(유치원 급식인원 150명) 기준 단가이며 인건비는 별도 지원 - 사립유치원 : 3,490원(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통합 단가) - 방송통신중고 : 9,000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신청하므로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학교급식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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