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유·초·중·고 학생 무상급식비 지원
차별 없는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 유·초·중·고 대상 급식비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체육예술건강과 ☎ 042-616-843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학교급식법(제8조)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 관내 유·초·중·고·학력인정 대안학교·방송통신중고 재학생 전체
지원 내용
○ 1인 1식 중식(식품비 및 운영비) 지원
- 공립유치원 : 3,030원, 초등학교 : 3,530원, 중학교 : 4,460원, 고등학교 : 4,750원
* 급식인원에 따른 차등 단가 지원으로 급식인원 500명(유치원 급식인원 150명) 기준 단가이며 인건비는 별도 지원
- 사립유치원 : 3,490원(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통합 단가)
- 방송통신중고 : 9,000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신청하므로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체육예술건강과 ☎ 042-616-8433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학교급식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