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대전 지자체보육·교육서비스(돌봄)·현금개인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계좌이체 지원 절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지원 대상

유·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 제외 기준 - 사립유치원 학생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 ※ 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 지원 금액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계좌이체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수강 전 수강신청서를 학교로 제출 - (학교) 지원 여부 결정 및 통지 - (수강기관) 월별 또는 분기별 교육비를 학교로 청구 - (학교) 교육비를 수강기관에 지급 ○ 카드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대전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로 카드발급 문의 - (학교) 가맹점 가입 확인서 발급 - (가맹점) 가맹점 가입 확인서 및 구비서류 갖고 농협 은행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