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현물개인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예산복지과 ☎ 062-380-4496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지원 대상
○ 방과후자유수강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학교장추천
○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 PC : 초등학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인터넷통신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학교장추천
지원 내용
○ (방과후자유수강권) 초중고 72만원 , 현금(감면)
○ (교육정보화)
- PC 현물 지원(초등)
- 인터넷통신비(초중고) 월19,250원, 현금(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예산복지과 ☎ 062-380-4496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예산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