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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현물개인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지원 대상

○ 방과후자유수강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학교장추천 ○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 PC : 초등학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인터넷통신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학교장추천

지원 내용

○ (방과후자유수강권) 초중고 72만원 , 현금(감면) ○ (교육정보화) - PC 현물 지원(초등) - 인터넷통신비(초중고) 월19,250원, 현금(감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예산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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