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학습준비물 지원
전체 초등학교, 중·고 특수 학급 · 특수학교 대상으로 학습준비물 구입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유초등교육과 ☎ 062-380-434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12조)
지원 대상
전체 초등학교, 중·고 특수 학급 · 특수학교 학생
지원 내용
○ 학습준비물 지원(전체 초등학교, 중·고 특수 학급 · 특수학교)
- 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습준비물 구입
- 학생 1인당 3만원 이상 예산 편성
- 학습준비물실 구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유초등교육과 ☎ 062-380-434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