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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학습준비물 지원

전체 초등학교, 중·고 특수 학급 · 특수학교 대상으로 학습준비물 구입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개인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12조)

지원 대상

전체 초등학교, 중·고 특수 학급 · 특수학교 학생

지원 내용

○ 학습준비물 지원(전체 초등학교, 중·고 특수 학급 · 특수학교) - 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습준비물 구입 - 학생 1인당 3만원 이상 예산 편성 - 학습준비물실 구축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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