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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공문 신청: 보호자: 신청서 제출 → 학교: 예산 신청 → 교육(지원)청: 예산 교부 → 학교: 통학비 지급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지원 대상

○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버스,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 중도의 신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 개별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등·하교가 가능한 학생 ○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보조하는 보호자(1인)

지원 내용

○ 2025년 3월 1일자, 일반 시내버스 요금 기준 ※ 유아 ·어린이·청소년은 교통카드, 성인은 현금 지불 기준 ※ 광주 G-패스: 대중교통비에 대해 어린이(만6세 ~ 만12세)는 100%할인, 청소년(만13세 ~ 만18세)은 50% 할인을 2025. 1. 1.부터 시행(교통카드 소시자에 한함) ○ 학교 교육과정 최대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나이스 출석부와 일치)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공문 신청: 보호자: 신청서 제출 → 학교: 예산 신청 → 교육(지원)청: 예산 교부 → 학교: 통학비 지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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