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중등특수교육과 ☎ 062-717-680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지원 대상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지원 내용
○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공문 신청 : 보호자 → 학교 → 교육청 예산 신청 → 교육청 예산 교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중등특수교육과 ☎ 062-717-6807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