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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지원 대상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지원 내용

○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공문 신청 : 보호자 → 학교 → 교육청 예산 신청 → 교육청 예산 교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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