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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 수학여행비 · 초·중 : 1인당 15만원 이내 실비 · 고 : 1인당 28만원 이내 실비 - 수련활동비 · 초·중·고 : 1인당 10만원 이내 실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교육비 신청 및 선정됐을 경우, 체험학습비도 당연 지원대상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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