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안전복지과 ☎ 032-420-8296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 수학여행비
· 초·중 : 1인당 15만원 이내 실비
· 고 : 1인당 28만원 이내 실비
- 수련활동비
· 초·중·고 : 1인당 10만원 이내 실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교육비 신청 및 선정됐을 경우, 체험학습비도 당연 지원대상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전복지과 ☎ 032-420-8296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