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졸업의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교육·문화적 권리를 보장한다.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졸업앨범비 신청 방법( 교육비 신청 및 선정됐을 경우 지원대상 )
- 전화 문의
- 안전복지과 ☎ 032-420-8294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지원 대상
○ 초.중고 학생 중 교육지원 신청을 한 법정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법 시행령」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당 최대 7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학교 졸업앨범 단가에 따라 지원)
○ 지원대상
- 법정 자격 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 세부기준
-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지원 단가보다 높은 경우
· 교육청 지원 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
· 초과분은 학교 자체 예산 등으로 별도 지원 권장
-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교육청 지원 단가보다 낮은 경우
· 해당 학교의 실제 졸업앨범 단가(1인 기준)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졸업앨범비 신청 방법( 교육비 신청 및 선정됐을 경우 지원대상 )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재학중인 해당 학교에 졸업앨범 신청서 제출 ○ 교육비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시스템) 신청 -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해당 학교에 졸업앨범 신청서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전복지과 ☎ 032-420-8294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1
관련 법령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