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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104조의2)

지원 대상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지원 내용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 -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 계약금액이 지원금액을 상회할 경우 수익자 부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 기타 -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 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한함(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불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104조의2)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