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교육복지과 ☎ 053-231-075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104조의2)
지원 대상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지원 내용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
-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 계약금액이 지원금액을 상회할 경우 수익자 부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 기타 -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 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한함(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불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교육복지과 ☎ 053-231-0754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104조의2)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