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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지원 대상

○ 고교학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자사고 및 사립특목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이하 등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초,중,고교 재학 저소득층 등 학생(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지원 제외) · 1순위 지원 : 법정저소득층 · 2순위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 학생, 난치병학생 · 3순위 지원 : 학교장 추천(1,2순위의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지만,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위 심의를 거쳐 선정)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초1, 2, 고3 제외)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학생

지원 내용

○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가능한 일정 금액 지원(일반학생 연60만원, 특수학생 연96만원 이내)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학생별 컴퓨터 1대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가구별 1회선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 신청: 교육정보화 지원에 한함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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