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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다품멘토링 지원

방학 중 보호자의 부재가 우려되는 교육취약계층에게 멘토링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초등학생중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

지원 대상

방학 중 보호자의 부재가 우려되는 교육취약계층 학생(초, 중)

지원 내용

○ 방학 중 보호자의 부재가 우려되는 교육취약계층 멘토링 지원 ○ 다품멘토링 운영 - 매년 방학기간 위주로 연 2회(6월, 11월) 멘토-멘티 모집 - 한국장학재단, 지역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통해 멘토 모집 - 아동의 상황에 따라 상담, 돌봄, 정서, 과제지원 등 통합적인 멘토링을 대학생 멘토와 1:1로 연결하여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기타 -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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