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다품멘토링 지원
방학 중 보호자의 부재가 우려되는 교육취약계층에게 멘토링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문의
- 교육복지과 ☎ 053-231-0752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
지원 대상
방학 중 보호자의 부재가 우려되는 교육취약계층 학생(초, 중)
지원 내용
○ 방학 중 보호자의 부재가 우려되는 교육취약계층 멘토링 지원
○ 다품멘토링 운영
- 매년 방학기간 위주로 연 2회(6월, 11월) 멘토-멘티 모집
- 한국장학재단, 지역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통해 멘토 모집
- 아동의 상황에 따라 상담, 돌봄, 정서, 과제지원 등 통합적인 멘토링을 대학생 멘토와 1:1로 연결하여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기타 -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교육복지과 ☎ 053-231-0752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