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3월, 6월, 9월, 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 053-231-047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단, 월 소득 인정액 2,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지원금액 :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타기관·단체 중복 지원 불가)
- 선정방법 :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3월, 6월, 9월, 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보호자가 학생 소속 학교로 원본 서류 구비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지원 신청서 2. 개인별 진료비 납부 내역서 3. 의료비 지원 신청 현황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5. 가정환경조사서 및 증빙서류(신규 신청 학생에 한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 053-231-0475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등 지원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