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건강장애 및 장기결석 학생이 원격으로 학습 및 출결처리 되도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7~18세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유아특수교육과 ☎ 053-231-9661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0조의2)
지원 대상
○ 건강장애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 건강장애 선정 절차 중에 있는 학생은 선(先) 지원 가능
○ 화상, 교통사고 등 심각한 외상으로 불가피하기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
지원 내용
○ 원격수업 지원을 통한 건강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및 유예 방지
- 위탁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 수강을 통한 학습 및 출결처리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학부모가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소속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서류 제출 - 신청시기 : 수시 - 제출서류 : 원격수업 신청서, 의사 진단서(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 학교장 의견서, 개인정보동의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원격수업 신청서, 의사 진단서(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 학교장 의견서, 개인정보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 ☎ 053-231-9661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