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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건강장애 및 장기결석 학생이 원격으로 학습 및 출결처리 되도록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7~18세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0조의2)

지원 대상

○ 건강장애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 건강장애 선정 절차 중에 있는 학생은 선(先) 지원 가능 ○ 화상, 교통사고 등 심각한 외상으로 불가피하기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

지원 내용

○ 원격수업 지원을 통한 건강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및 유예 방지 - 위탁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 수강을 통한 학습 및 출결처리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학부모가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소속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서류 제출 - 신청시기 : 수시 - 제출서류 : 원격수업 신청서, 의사 진단서(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 학교장 의견서, 개인정보동의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원격수업 신청서, 의사 진단서(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 학교장 의견서, 개인정보동의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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