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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자체보육·교육기타(상담)개인

이주배경학생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이주배경학생 대상으로 심리정서 지원(1회 60분, 20회)

지원 조건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3월/6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제공 근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지원 대상

심리정서 지원이 필요한 이주배경 초·중·고 학생

지원 내용

○ 이주배경학생과 전문상담사의 1:1 상담 진행( 1회 60분, 20회기 실시) - 심리정서행동 진단, 심리치료 지원, 학부모 상담 병행, 필요 시 통역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3월/6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대상학생이 재학중인 기관(학교)을 통해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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