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졸업앨범비 지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창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졸업앨범비용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학생들의 복지 증진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전화 문의
- 재정과 ☎ 051-860-076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평생교육법(제31조)
지원 대상
취약계층 졸업예정자 1인당 8만원 이내 졸업앨범비 지원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지원 내용
취약계층 졸업예정자 1인당 8만원 이내 졸업앨범비 지원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주민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재정과 ☎ 051-860-0762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평생교육법(제31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자치법규]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