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 이용 능력 향상
지원 조건
- 연령
- 만 3~19세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해당학교 ☎ 051-605-3740
-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
-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
- 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
- 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
- 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
- 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지원 대상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지원 내용
○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 지원금액: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 지원내용: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불필요 -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대상자 추가 선정 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해당학교 ☎ 051-605-3740
-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
-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
- 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
- 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
- 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
- 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