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부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 이용 능력 향상

지원 조건

연령
만 3~19세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 해당학교 ☎ 051-605-3740
  •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
  •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
  • 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
  • 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
  • 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
  • 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지원 대상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지원 내용

○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 지원금액: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 지원내용: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불필요 -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대상자 추가 선정 시 연중 신청 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해당학교 ☎ 051-605-3740
  •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
  •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
  • 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
  • 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
  • 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
  • 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