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부산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무상우유급식 지원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

지원 조건

연령
만 6~19세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낙농진흥법시행령(제3조)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학생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기타 ① 교육비 신청(주민센터 등) ② 지원대상자 선정 시, 학교 가정통신문(지원대상자 희망조사) 등을 통해 희망여부 회신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낙농진흥법시행령(제3조) [법령] 낙농진흥법(제3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법령] 축산법(제3조)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