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무상우유급식 지원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9세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문의
- 인성체육급식과 ☎ 051-860-0428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낙농진흥법시행령(제3조)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학생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기타 ① 교육비 신청(주민센터 등) ② 지원대상자 선정 시, 학교 가정통신문(지원대상자 희망조사) 등을 통해 희망여부 회신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성체육급식과 ☎ 051-860-0428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낙농진흥법시행령(제3조)
[법령] 낙농진흥법(제3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