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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초·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노트북 컴퓨터)

초4~중3 중 취약계층 학생 대상으로 노트북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초등학생중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지원 대상

의료,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중3 학생

지원 내용

○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1.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 교육청에서 노트북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7~9월) - 학부모 별도 신청 없음, 희망여부만 조사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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