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초·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노트북 컴퓨터)
초4~중3 중 취약계층 학생 대상으로 노트북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1.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 전화 문의
- 재정과 ☎ 051-860-076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지원 대상
의료,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중3 학생
지원 내용
○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1.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 교육청에서 노트북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7~9월) - 학부모 별도 신청 없음, 희망여부만 조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재정과 ☎ 051-860-0763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