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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 특성에 맞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으로 학습 참여 활동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능동적인 교육활동 참여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반기, 하반기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4항)

지원 대상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지원 내용

○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반기, 하반기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학부모→학교→교육청)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4.29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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