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여성농업인에게 편의장비 지원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 경감 및 작업 능률 향상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성별
- 여성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 063-280-425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어업인
지원 내용
○ 농작업 편의장비 10종* 중 택 1 지원(50만 원(자부담 20% 포함)/대 이내)
* 농작업대, 이동식충전분무기, 고추수확차,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소형관리기, 충전식 전기톱, 잡초제거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대장), 농업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첨부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 063-280-4250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