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소상공인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지원
∘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 ∘ 상생보험을 통해 사고·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jbsos.or.kr/index_sos.php)
- 전화 문의
-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지원 신청) ☎ 063-717-1305
-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문의) ☎ 1588-0075
- 전북 소상공인 전문 콜센터 ☎ 1588-0700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자영업자
- (산재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도내 자영업자
□ 소상공인 상생보험
1. 종합보험
❍ 가입대상 : 연 매출 3억원 이하 도내 소상공인 약 238천명 정도
2. 풍수해보험
❍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자영업자
- (산재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도내 자영업자
❍ 지원내용
- 고용보험료 20% 지원 (고용보험요율 1~7등급 기준, 8,190~15,210원 정도)
- 산재보험료 50% 지원 (산재보험요율 1~12등급 기준, 17,939~57,709원 정도)
□ 소상공인 상생보험
1. 종합보험 * 보험상품은 금감원, 보험협회와 협의에 따라 확정예정
❍ 가입대상 : 연 매출 3억원 이하 도내 소상공인 약 238천명 정도
❍ 가입방법 : 자동가입 (예시) 도민안전보험, 시민 자전거 보험 등
❍ 보험기간 : 2026년 4월~ 2027년 3월(1년)
2. 풍수해보험
❍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
❍ 지원기간 : 2026년 1월~ 2026년 12월분(1년)
❍ 지원방법 : 보험사가 소상공인 자부담 청구 시, 확인 후 지급처리
❍ 지원내용 : 기존(행안부, 도·시군 자연재난과) 풍수해보험의 자부담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신청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jbsos.or.kr/index_sos.php) ○ 우편, 방문 신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층(덕진동1가 1265-41)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 방문 시 반드시 미리 상담 예약 ※ 분기 별 접수, 선(先) 납입 - 후(後)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통장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지원 신청) ☎ 063-717-1305
-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문의) ☎ 1588-0075
- 전북 소상공인 전문 콜센터 ☎ 1588-0700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