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생활안정현금(융자)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아안정 금융지원 특례보증
지역 청년과 소상공인이 전북에 정착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제공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모바일신청 : 비대면보증신청 '보증드림' 홈페이지(https://untact.koreg.or.kr/web/index.do)
- 전화 문의
- 전북신용보증재단 ☎ 1588-3833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원 대상
○ 도 내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결혼 7년 이내, 임신,난임 치료 중인 또는 만12세 미만 자녀를 둔 대표자 또는 배우자
※ 도 내 3개월 이상 사업장 운영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최대 200백만원 이내
※ 대표자 신용평점, 업력, 매출액, 차입금 규모 등에 따른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도가 결정됨
○ 대출금리 : 약 2.73 % (26.4.29. 기준)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3년 간 2% 이자지원
※ 상기 대출금리는 이자지원을 감안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대출 취급은행에 문의
○ 대출기간 : 1년 거치 7년 원금분할상환(1개월) 또는 거치기간 없이 8년 원금균등 분할상환(1개월)
○ 대출취급은행 : 전북은행
○ 보증료 : 연 0.9% 고정
※ 단, 대표자의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연 0.5% (고정) 적용
※ 만 12세 미만의 경우에 한함 (임신 중인 경우 자녀 1인으로 포함)
※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 대상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보증대상 해당여부는 반드시 전북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사전 문의 요청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모바일신청 : 비대면보증신청 '보증드림' 홈페이지(https://untact.koreg.or.kr/web/index.do)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시) -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 표준 재무제표 및 계정 과목 별 부속명세서 ※ 기타 추가 서류는 전북신용보증재단 및 대출 취급 은행에 문의 요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북신용보증재단 ☎ 1588-3833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